2027학년도 음악계열학과 실기고사 AI 활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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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음악계열학과 실기고사 시 지원자의 독창성과 창작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실용음악과 · 뉴미디어뮤직과

전공

가이드라인

보컬 

K-보컬

보컬 자작곡의 경우 Top Line과 가사는 본인이 직접 창작하여야 하며 나머지 음원제작에 대한 제한적 조건은 없음. 단 대면 질의에서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창작한 것이 발각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미디 작·편곡 

뮤직테크놀러지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AI 생성 결과물을 수정 없이 제출한 경우

AI 사용 사실을 허위 기재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AI를 이용하여 변형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생성물을 제출한 경우

 

 

2. 전자음악과

1. AI 활용 허용 범위

1)레퍼런스 음원 참조: 작품 기획 및 구상 단계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참고용 레퍼런스 음원을 생성하고 이를 아이디어 도출에 활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보컬 및 가사 생성 도구 활용: 작품에 포함되는 보컬 소스 및 가사는 지원자의 100% 순수 창작(멜로디 탑라인, 텍스트)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구현하는 과정에서 AI 보컬 생성 툴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 AI 활용 제한 및 금지 사항

1)인스트루먼트 트랙 생성 금지: MIDI 시퀀싱, 오디오 루프 생성, 악기 편곡 등 연주 및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생성형 AI로 제작하여 제출하는 것은 일체 금지합니다. 모든 악기 트랙은 지원자가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메이킹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선율, 리듬, 편곡 소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AI 활용 내역 기재 의무

1)지원자는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작품 설명서) 내에 AI 활용 범위와 사용한 툴의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예시: [보컬 트랙 - 지원자 직접 작사/작곡 후 ○○ AI 툴을 사용하여 보컬 음성 생성 /레퍼런스 구상 시 ○○ AI 활용]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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