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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음악계열학과 실기고사 시 지원자의 독창성과 창작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실용음악과 · 뉴미디어뮤직과
전공 | 가이드라인 |
▶보컬 ▶K-보컬 | 보컬 자작곡의 경우 Top Line과 가사는 본인이 직접 창작하여야 하며 나머지 음원제작에 대한 제한적 조건은 없음. 단 대면 질의에서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창작한 것이 발각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미디 작·편곡 ▶뮤직테크놀러지 |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AI 생성 결과물을 수정 없이 제출한 경우 ②AI 사용 사실을 허위 기재한 경우 ③타인의 저작물을 AI를 이용하여 변형한 경우 ④저작권을 침해하는 생성물을 제출한 경우 |
2. 전자음악과
1. AI 활용 허용 범위 1)레퍼런스 음원 참조: 작품 기획 및 구상 단계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참고용 레퍼런스 음원을 생성하고 이를 아이디어 도출에 활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보컬 및 가사 생성 도구 활용: 작품에 포함되는 보컬 소스 및 가사는 지원자의 100% 순수 창작(멜로디 탑라인, 텍스트)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구현하는 과정에서 AI 보컬 생성 툴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 AI 활용 제한 및 금지 사항 1)인스트루먼트 트랙 생성 금지: MIDI 시퀀싱, 오디오 루프 생성, 악기 편곡 등 연주 및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생성형 AI로 제작하여 제출하는 것은 일체 금지합니다. 모든 악기 트랙은 지원자가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메이킹해야 합니다. ※ 타인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선율, 리듬, 편곡 소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AI 활용 내역 기재 의무 1)지원자는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작품 설명서) 내에 AI 활용 범위와 사용한 툴의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예시: [보컬 트랙 - 지원자 직접 작사/작곡 후 ○○ AI 툴을 사용하여 보컬 음성 생성 /레퍼런스 구상 시 ○○ AI 활용] ※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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