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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창업지원실 조회수 1,268회 등록일 23-04-20본문
전라북도 공고 제2023-806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공고<4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5일
전 라 북 도 지 사
Ⅰ |
| 공고 개요 |
○ (모집유형)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유형
○ (모집대상) 242명
※ <시군별 지역우수인재 쿼터> <‘23.4.3.기준>
구분 | 계 | 정읍 | 남원 | 김제 | 순창 | 고창 | 부안 |
배정인원 | 400 | 55 | 35 | 110 | 70 | 65 | 65 |
추천서 발급인원 | 158 | 27 (베트남 18) | 16 (베트남 16) | 74 (베트남 55) | 1 (베트남 1) | 7 (베트남 4) | 33 (베트남 20) |
모집인원 | 242 | 28 | 19 | 46 <베트남 신청 불가> | 69 | 58 | 32 |
<주의사항>
① 배정인원은 광역자치단체 배정인원으로 모집 상황에 따라 시군간 쿼터 조정
② 특정 국적 비율이 기초지자체 최종인원 중에서 절반을 넘을 수 없음
③ 국적으로 인한 시군별 쿼터 마감시, ①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②학력 또는 소득, ③도내거주일자, ④신청일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모든 항목에서 동점인 경우, 평가위원 면접심사를 통해 추천서 발급
| <참고. 추천서 발급 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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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학교장 추천서 제출시> ② (2순위) 유형 1(인구감소 지역 거주 및 해당 지역 취업자) 신청자 ③ (3순위) 1순위 2순위 外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자 ※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 가능 |
○ (사업내용)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우수인재 거주(F-2)비자 신청 가능
○ (접수기간) 인원 충족 시까지 상시 모집 ※ 추진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접 수 처) 전라북도일자리센터(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 4층)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첨부파일
-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박람회 안내.hwpx (85.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