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현황 본문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현황- 근거 : 「사립학교법」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