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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발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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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전기금의 의의
대학의 경쟁력은 재정에서 비롯됩니다. 재정이 풍부해야만 장학금 제공을 통한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으며 훌륭한 교수님을 초빙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지방 대학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발전기금을 통한 대학의 재정능력 제고는 우리 대학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학생 등록금만으로는 대학의 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동문 선배님, 학부모님, 독지가 제위 및 기업체가 참여하는 발전기금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발전기금의 종류
1992년에 개교한 백제예술대학교는 지난 30여년 간 수 많은 글로벌 스타와 한류를 주도하는 전문 예술가를 양성하였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합니다. 후원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대학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우수한 창의 인재 양성과 더불어 대학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장학금 특별기부금
대학이 용처를 정하여 당면한 대학발전 사업에 사용합니다. 지정하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합니다. 재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합니다. 건축 및 리모델링,실습장비의 현대화,강의실의 개선등에 사용합니다.

참여방법
참여대상 기부금의 종류
백제예술대학교 동문과 가족, 교직원, 학부모, 기업체,기관 등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교육기자재, 비품 등

참여형태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창해가 됩니다.
방문기부 출장접수 무통장입금 급여공제
백제예술대학교사무처(본관 3층)에 직접 방문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하신 장소로 백제예술대학교 사무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계좌 입금 후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교직원만 해당되며 매월 급여에서 약정 기부 금액이 자동 납부됩니다.

기부자 대우
내용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증서 및 감사패 증정
명예의 전당 비치
총장 초청 만찬 초대
대학행사 VIP 초청

문의처
백제예술대학교 사무처
주소 : (55313) 전북 완주군 봉동읍 백제대학로 171
전화 : 063-260-9008 / 팩스 : 063-263-3607 / E-mail : shkim01@paekche.ac.kr
국민은행 763201-01-305686 백제예술대학교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금을 기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법률에 따라 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 명의의 기부금은 연말 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택 (소득세법 제34조 2항 및 제52조 6항)
  2. 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 제24조 1항 및 시행령 36조 1항)
  3. 상속재산을 기부할 때에는 과세가액 산출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상속세법 제16조 1항)
  4. 개인 근로소득 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6항
  5. 조세특례제한법 73조

약정서 기부 방법
아래의 첨부화일(백제예술대학교 발전기금약정서)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 메일,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면 약정이 진행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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