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백제예술대학교(이하“우리대학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13.2.28.>
제 2 조 (교육목적)
“우리문화예술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그 본류를 주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예술인교육“이라는 건학이념이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문화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회와 같이 호흡하고 고민하는 예술가 정신을 함양하여, 각자의 예술표현의 욕구를 실제 예술현장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행위 함으로써, 당대 문화예술의 본류를 이루 고 또 이끌어가는 예술인, 예능인으로 교육하고자 한다. <개정 2013.2.28.>
제 3 조 (위치)
우리대학교는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백제대학로 171에 둔다. <개정 2017.9.18.>
제 4 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우리대학교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8.04.19><개정2019.02.28><개정2019.04.29><개정2019.07.18><개정2020.04.17>
<개정2021.4.8><개정2022.4.13><개정2023.4.12><개정2024.4.16><개정2025.4.30>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비고 예·체능 전자음악과 25 수업연한 2년 실용댄스과 135 실용음악과 170 뉴미디어뮤직과 27 계 (4개학과) 357
제 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 5 조 (수업연한)
우리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제 6 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3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7 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8 조 (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 또는 계절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제 9 조 (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 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제 10 조 (휴업일)
-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18.>
- 하계방학
- 동계방학
- 개교기념일 : 5월 둘째 주 화요일
- 일요일
- 국정공휴일
-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 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제4 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 11 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18.>
제 12 조 (입학자격)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13 조 (입학지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모집요강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첨부하 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3.2.28.>
제 14 조 (입학전형)
매 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의하여 모집요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3.2.28.>
제14조의 2 (입시공정관리 대책위원회)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대책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8.>
제14조의 3 (대학입학 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 관리에 있어 주요사 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3.2.28.>
제14조의 4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 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3.31.>
제 15 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5조의 2 (2중 학적의 금지)
우리대학교 학생은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 16 조 (편입학)
- 전문대학(2년제, 3년제) 또는 일반대학(4년제) 졸업(예정)자로 2학년 초(3년제 학과는 2학년 초 또는 3학년 초)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휴 학 중 폐과된 과의 학생에 대한 편입학은 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
- 편입학은 각 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개정 2014.2.25.>
제16조의 2 (전과) <조 이동 2017.9.25.>
제 17 조 (재입학)
- 자퇴 및 제적된 자는 동일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 만, 폐지된 학과의 자퇴 및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정원과 재학생 대비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 18 조 (등록)
- 입학이 허가된 자는 합격통지서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장 휴학, 복학, 전과, 자퇴 및 제적
제 19 조 (휴학)
- 질병, 병역의무,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 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할 수 있다. 단, 신입생 및 재 입학생은 질병 및 병역의무 사유를 제외하고 입학 후 최초 학기 동안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2.26. / 2017.9.18.>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 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자
- 질병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2.3.1.>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할 수 있다. <신설 2014.7.8.>
제19조의 2 (복학) <신설 2013.02.28>
- 제19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8.>
- 복학은 학기개시 3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 개정 2017.9.18.>
-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 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 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제19조의 3 (전과)
- 전과는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 1회에 한하여 허가할수 있다.. <개정 2014.12.16.> <개정 2020.2.26.>
- 전과는 전학년에 이수한 전과목의 평점이 B0급 이상인 자로 해당학과 입학정원의 20% 범위(전입학과, 전출학과 기준) 이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한다. 절차와 방법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전과한 자는 제23조 2항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전출과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0 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18.>
제 21 조 (제적)
-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징계에 의한 퇴학 처분을 받은 자
- 사망한 자 <개정 2011.2.21.>
제 6장 교과 및 수업
제 22 조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고, 전문교과의 실험실습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2.28.>
- 전문교과는 전공기초공통, 필수, 선택으로 나누며, 우리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각 학과별 현장실습은 전문교과의 선택으로 한다. <개정 2017.9.18.>
제 23 조 (교과이수 단위)
-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학점은 2년제 과정은 70학점 이상으로, 3년제 과정은 101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과는 2년제 과정은 8학점 이상 3년제 과정은 8학점 이상을 전문교과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개정 2019.2.28.>
-
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되, 23학점 이상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1학점 이하로 취득할 수 있다. -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 제22조 3항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2학점 이내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 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3 조의2 (학점인정)
- 국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중 본대학 정원내·외 전형으로 새 로이 입학한자는 교양과목에 한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및 성적 인정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8.>
-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 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 인정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창업관련학점 인정은 연간 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 적용범위는 시행 지 침에 따른다. <신설 2014.7.8.>
제23조의 3 (수강신청)
-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2.28.>
-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한다. <신설 2013.2.28.>
제 24 조 (수업)
-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수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외부실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외의 실습장소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 며, 운영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의 1 (원격수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 야간,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 다. <신설 2022.4.13.>
- 원격수업 교과목 및 개설기준, 평가, 출석관리,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격수업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신설 2022.4.13.>
제24조의 2 (교원의 책임시수)
-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15주)이상을 기 준으로 한다. <신설 20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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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주당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의 변경과 교원의 전공을 감안하여 총장은 해당 교원의 책임시간을 9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 창업실습교과 지도교수의 교육시수를 정규 수업시수의 50% 수준에서 인정한다. <신설 2014.7.8.>
제24조의 3 (학습권 보장)
- 예비군법 제6조(훈련)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은 그 기간 동안 출결은 공결처리하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 할 수 없다. <신설 2023.12.20.>
-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 학생은 검사 기간 출결은 공결처리하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 할 수 없다. <신설 2023.12.20.>
- 총장은 예비군 훈련, 병역판정검사로 인하여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 <신설 2023.12.20.>
제 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 25 조 (평가시험)
- 시험은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 이 따로 정한다.
- 각 교과목 총 수업일수의 ¼일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 다.
-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따로 과할 수 있다.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 에 응시할 수 있다.
-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중간 및 기말평가를 직무능력 평가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
- 졸업예정자 (전문학사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중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자)의 조 기취업에 대하여는‘조기취업자 학사관리규정’을 따로 적용한다. <신설 2017.1.11.>
제 26 조 (성적)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 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이수교과목의 실험?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 제로 한다.
등급 배점 평점 A+ 100 - 95 4.5 A0 94 - 90 4.0 B+ 89 - 85 3.5 B0 84 - 80 3.0 C+ 79 - 75 2.5 CO 74 - 70 2.0 D+ 69 - 65 1.5 DO 64 - 60 1.0 F 59점 이하 0 P 불계 - - 추가시험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28.>
-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성적평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 다. <개정 2017.9.18.>
-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성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1.>
- 졸업예정자 (전문학사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중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자)의 조 기취업에 대하여는‘조기취업자 학사관리규정’을 따로 적용한다. <신설 2017.1.11.>
제 26조의 2 (직무능력평가)
- 학생의 직무능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NCS교과목에 대하여 능력단위별 학생 직무능력을 평가한다. <신설 2017.1.11.>
- 직무능력평가는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담당교수가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하 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11.>
제 27 조 (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 소한다.
제 28 조 (학사경고)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00 미만인 자는 경고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 도록 지도한다. <개정 2013.2.28.>
제 29 조 (졸업 및 수료)
- 우리 대학교에서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23조 제2항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의 서식에 의하여 예술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 다. <개정 2017.9.18.>
- 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1의 서식에 의하여 예술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
학점을 취득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
- 1학년 수료: 34학점 이상
- 2학년 수료: 70학점 이상
- 3학년 수료: 101학점 이상
-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제 29 조의2 (학사취득의 유예)<신설 2019.2.28.>
학칙 제23조 2항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위취득유예관리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제 8장 학생활동
제 30 조 (학생회 조직)
-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활동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리대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우리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 31 조 (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2 조 (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 생지도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수업, 연구등 학교의 기본 기능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 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34 조 (학생지도)
- 총장은 매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 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 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복지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복지위원 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 여 운영하며, 학생지도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9.18.>
제 34 조의 2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 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7.1.11.>
-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대학의 결정등 에 대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11.>
-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심사 청구절차에 관 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11.>
-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을 편의를 제공한다. <신설 2022.4.13.>
- 장애학생의 학습, 교육, 입학시험 지원에 관련 된 사항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4.13.>
제 35 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 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회 일시, 장소,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내외 10인 이상 집회
- 교내외 광고, 인쇄물 첨부 및 배부
-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 36 조 (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 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장 규율과 상벌
제 37 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 38 조 (결석)
<삭제 2017.9.18.>
제39 조 (포상)
-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 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이 학칙을 위반한 자
-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 학생 징계에 관한 세부 규정은 학생지도복지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 다.
제 10장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
제 41 조 (인권센터)
고등교육법 제1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우리 대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4.13.>
제 42 조 ~ 제 53 조
<삭제 2013.02.28>
제 11장 등록금
제 54 조 (등록금)
-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입학금(입학 또는 재입학시 해당) 및 등 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학금 및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2.21.>
- 학생이 보호자와 연서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 3분의2이하에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제 54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 조에 의거하여 입학금, 납입금,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9.18.>
제 55 조 (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12장 장학금
제 56 조 (장학금)
-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생활이 극빈한 자
- 근면성실한 자
- 학교발전에 공이 큰 자
- 예술분야에 공이 큰 자
- 직계가족이 2인 이상 재학하는 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손)인 자
-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 장학금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장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
제 57조 (교수회)
- 우리대학교 학사운영에 관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2.28.>
- 교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2.28.>
제57조의 2 (교무위원회) <신설 2013.02.28>
- 우리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 회를 둔다. <신설 2013.2.28.>
- 우리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 회를 둔다. <신설 2013.2.28.>
제 58 조 (대학평의원회)
- 우리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2.21.>
제 14장 각종 위원회
제 59 조 (제위원회)
- 우리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 요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2.28.>
- 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2.28.>
제 15장 직제
제 60 조 (교직원)
- 우리대학교는 총장과 교원으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강사를 둔다. <개정 2019.2.28.>
- <삭제 2013.02.28>
-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조교 등을 둔다. <개정2013.2.28.>
- 제60조 1항에 따른 강사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이상으로 한다.<신설 2019.2.28.>
-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9.2.28.>
제 61 조 (조직)
- 우리대학교는 교무처, 기획처, 학생지원처, 홍보처, 산학협력처, 사무처를 둔 다. <개정 2011.9.1. / 2013.2.1. / 2013.5.21. / 2015.8.27. / 2017.9.18. / 2023.04.12 / 2023.12.20>
- 각 처에는 처장을 보하며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처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삭제 2017.9.18.>
- 각 처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 61조의 2 (교양과)
- 교양·전공기초 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양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학과 명칭은 【문화콘텐츠과】라 한다. <개정 2017.9.18.>
- 문화콘텐츠과의 운영을 위하여 학과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7.9.18.>
- 문화콘텐츠과 교원 정원은 당해연도 총 법정정원의 20%까지로 한다. <신설 2017.9.18.>
제 16장 부속기관
제 62 조 (부속기관)
- 우리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 도서관
- 교수학습지원센터
- 취·창업지원실
- 생활관
- 장애학생지원센터
- 인권센터
- 학생상담센터<개정 2015.8.27 / 2023.12.20.>
-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2조 2 (부설기관)
- 우리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의한 산학협력단 <신설 2017.9.18.>
-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5.21.>
제 17장 평생교육
제 63 조 (산업체 위탁교육)
-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산업체에 근무중인자 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 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4 조 (비정규 특별과정운영)
- 우리대학교에 1년 미만의 비정규 특별과정(평생교육과정, 전공심화과정, 기타 공개강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비정규 특별과정(평생교육과정, 전공심화과정, 기타 공개강좌 등)은 우리대학에 설치 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 비정규 특별과정(평생교육과정, 전공심화과정, 기타 공개강좌 등)운영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매 학년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65 조 (시간제등록)
- 우리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 거 시간제 등록 학생을 둘 수 있다.
- 시간제 등록 학생은 입학 정원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모집하며, 선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6 조 (전공심화과정)
- 우리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동 시행령 58조 규정에 의거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다.
- 전공심화과정은 1년 이내로 한다.
-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과 자 격이 있는 자로 한다.
- 전공심화과정 모집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7 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 우리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실업계(예 술계 포함) 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 다.
-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실업계(예술계 포함) 고등학교 및 4년제 대학과는 별도 계 약을 체결한다.
-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실업계(예술계 포함) 고등학교 학생이 입학할 경우에는 가산 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기타 연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8장 자체평가
제68조 (자체평가)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9.18.>
- 자체평가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69조 (학칙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제70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 다. <신설 2017.9.18.>
제71조(의견제출 및 처리)
-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9.18.>
-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8.>
제72조(심의)
사전 예고절차를 거친 재·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신설 2017.9.18.>
제73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 학칙의 공포는 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이 공포한다. <신설 2017.9.18.>
제20장 부 칙
제74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2.21.>
-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학칙은 199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 개편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 출판편집과, 사진영상과에 소속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편집디자인과와 사진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 개편에 따른 교수 및 학생 소속 변경) 편집디자인과에 소속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출판편집과의 소속으로 하고 교수는 '95학년부터 출판편집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 개편에 따른 교수 및 학생 소속 변경) 산업공예과, 실용미술과에 소속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공예과, 미술과의 소속으로 하고 교수는 '96학년도부터 공예과, 미술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백제예술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백제예술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전통예술과, 공예과, 의상디자인과, 문예창작과, 출판편집과, 미술과, 도시/환경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통공연예술과, 산업제품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문예영상창작과, 멀티미디어 편집과, 실용미술과, 도시/조경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실내디자인과, 멀티미디어편집과, 사진과, 건축디자인과, 광고창작과, 포장디자인과, 도시조경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멀티미디어과, 사진영상과, 광고PR과, 시각디자인과, 공간조형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이 학칙은 2001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공간조형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공간조형학부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 수업연한 연장 학부 및 학과(공간조형학부, 방송연예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3년제 소속으로 본다. 단,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군입대 등의 휴학사유로 복학하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제로 80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다.
-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자퇴 혹은 제적되어 공간조형학부 또는 방송연예과에 재입학 하는 경우에는 3년제 소속으로 본다.
- 공간조형학부(3년제)에 복학 시에는 입학당시의 학과와 유사한 전공으로 복학을 허가한다. 단, 2개의 전공 선택은 불허하며, 졸업학점 취득 시 부득이한 경우 타 전공의 취득학점을 인정한다.
- (2년제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문예영상창작과, 시각디자인과, 산업제품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멀티미디어과, 컴퓨터그래픽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영상문예과, 그래픽디자인과, 크래프트디자인과, 패션디자인?코디과, 모션그래픽과 소속으로 본다.
- (3년제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공간조형학부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건축?인테리어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년제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표의 종전명칭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통합) 명칭학과 소속으로 본다.
종전명징 변경(통합)명칭 광고PR과 광고창작과 모션그래픽과, 그래픽디자인과 영상그래픽과 실용미술과, 크래프트디자인과, 아동예술교육과 생활미술과 - (3년제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건축?인테리어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인테리어?건축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학과의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3년제 과정에서 2년제 과정으로 수업연한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2년제 소속으로 본다.
- 3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자퇴 혹은 제적되어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2년제 소속으로 본다.
- (교과이수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23조는 2005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교육과정 미 개설학과에 따른 경과조치) 음악과, 영상문예과, 아동미술보육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 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교육과정 미 개설학과에 따른 경과조치) 관광문화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건축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8월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 여 2014년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레저스포츠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4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패션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실내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방송연예과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뷰티아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방송?연예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방송시나리오극작과, 모델과, 시각디자인과, 전시디자인과, 무대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교과이수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학제 졸업학점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2년제 학과 76 73 3년제 학과 114 110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사진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교과이수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학제 졸업학점 2018학년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2년제 학과 73 70 3년제 학과 110 101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뮤지컬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한류예술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 미 개설학과에 따른 경과조치) 미디어음악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2년제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표의 종전명칭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통합) 명칭학과 소속으로 본다.
종전명칭 | 변경(통합)명칭 |
미디어음악과 | K-POP뮤직프로덕션 |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방송연예과, 뮤지컬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2년제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표의 종전명칭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통합) 명칭학과 소속으로 본다.
종전명칭 | 변경(통합)명칭 |
음악과 | 뉴미디어 뮤직과 |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K-POP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