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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대상 : 2018년도 대학 등록금 납부자
2. 발급방법
가. 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
: 학교홈페이지 -> 재학생서비스 -> 로그인 -> 등록관리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 성년자인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해주셔야 자료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비 납입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에서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1.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등록금 대출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뿐만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반드시 차감하여야 함 - 생활비대출은 차감하지 않음 2.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등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