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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성적확인 및 성적정정안내
1. 성적입력기간
- 2017년 6월 19일(월) 09시부터 ~ 6월 23일(금) 18시
2. 성적결과 공지 및 확인기간
- 2017년 6월 27일(화) 10시부터 ~ 6월 30일(금) 16시
3. 성적확인방법:『학교 홈페이지 접속 → 대학생활→ 재학생서비스 → login → 성적단표조회』
▶ 판정란에 N으로 표기된 미 입력과목이나 평가성적은 담당교수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성적정정기간: 2017년 6월 29일(목) 10시부터 ~ 6월 30일(금) 16시
▶ 정당한 사유로 정정을 원하는 학생은 담당 교수에게 문의바라며 정정기간 이후에 는 성적이 확정되어 성적의 정정처리가 불가합니다.
▶ 정당한 사유(기록상, 채점의 착오 또는 전산입력의 착오)가 아닌 단순한 성적의 상향조정의 경우 정정이 불가하니 이점 숙지 바랍니다.
5. 성적정정방법:
▶ 성적 이의제기:성적을열람 후 성적에 이의가 있을 시 교과 담당 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성적 정정절차: 교과목 담당교수는성적 정정요청 발생 시 학생과 면담하여 내용을 파악 후 입력된 성적을 확인하고 제출된 성적에 평가착오
및 입력 오류가 있을 때는 성적 정정원과 근거자료를 첨부,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 근거자료: 성적 관련평가자료(시험지. 리포트,과제자료, 성적채점표 사본 첨부)
착오성적 정정 | 성적 기록상의 착오, 채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 담당 교수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적 열람기간 내에 착오성적을 정정할수 있다. |
● 성적관리규정 : 제24조
성적 이의 제기 및 정정 | ①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시 교과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담당교수는 제출된 성적에 평가자 착오 및 입력오류가 있을 때는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③총장은 제①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정정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
6. 성적결과공지: 성적결과의 공지는 재학생서비스(인터넷)를 통하여 개별 공지합니다.
☆ 학생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적표 우편발송서비스를 2015학년도부터는시행하지 않습니다
2017년 5월 30일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