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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지

본문

◆ 입안부서 : 교학처

◆ 공고기간 : 2025년 10월 02일 ∼ 10월 10일

◆ 의견제출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담당자 : 홍석규(skhong@paekche.ac.kr, 063-260-9206)



1. 입안사유

- 대학기구 개편으로 인한 학칙 제61조(조직) 개정


2. 주요내용

- 교무처, 학생지원처의 통합에 따라 교학처로 변경


3. 붙 임

- 신·구 대비표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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