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의견수렴 공지 본문 ◆ 입안부서 : 교학처◆ 공고기간 : 2025년 10월 02일 ∼ 10월 10일◆ 의견제출- 붙임의 의견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담당자 : 홍석규(skhong@paekche.ac.kr, 063-260-9206)1. 입안사유- 대학기구 개편으로 인한 학칙 제61조(조직) 개정2. 주요내용- 교무처, 학생지원처의 통합에 따라 교학처로 변경3. 붙 임- 신·구 대비표 1부.- 의견서 양식 1부. 첨부파일 2025년도2학기_11월_학칙개정안2025.11.11.pdf 목록 다음글2025-2학기 글로벌 연구과제 공모전 참가 신청 안내 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