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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출강 및 수업시간표 작성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지

본문

◆ 입안부서 : 교학처

◆ 공고기간 : 2026년 06월 16일 ∼ 06월 26일


◆ 의견제출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담당자 : 홍석규(skhong@paekche.ac.kr, 063-260-9206)



1. 입안사유

교수출강 및 수업시간표 작성 규정 제3(책임시간)

학칙 제24조의 2(교원의 책임시수) 개정[]에 의거 규정 변경[]

교원 책임시수 운영 개선

2. 주요내용

 -교원의 책임시간은 9시간 ~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 및 기타 자격을 가진 교원의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 3시간 ~ 6시간

   2. 학과장 및 부속, 부설기관장 : 8시간 ~ 10시간


3. 붙 임

- 신·구 대비표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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