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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임교수임용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본문

1. 우리대학교 특임교수 임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과 효과를 얻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려 합니다.

   [붙임1 파일 참조]

2. 제정 목적 및 효과 : 국가·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로서 본교의 교육목적 달성 위함 

3. 의견수렴 방법 및 기간 

   - [붙임파일2]에 작성 후 담당자(교무처 팀장 홍 석규, skhong@paekche.ac.kr)에게 제출 또는 내방 후 의견서 제출.

   - 의견수렴 기간 : 2023.07.31(월) ~ 2023.08.13(일)


4. 문의 : 교무처 063-260-9206.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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