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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 세부사항
■ 제6장 교과 및 수업, 조직 변경
1. 관련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5483 예비군 참여 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학칙 반영 요청. |
2. 개정 목적
1) 예비군법 제10조에 의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사회적 책무성ㆍ준법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 함.
1. 백제예술대학교 학칙 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 |
현 행 (구) | 개 정 안 (신) | 비 고 |
<신설> | 제24조의 3(학습권 보장) ① 예비군법 제6조(훈련)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은 그 기간 동안 출결은 공결처리하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 할 수 없다. <신설 2023.12.20.> ②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 학생은 검사 기간 출결은 공결처리하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 할 수 없다. <신설 2023.12.20.>
③ 총장은 예비군 훈련, 병역판정검사로 인하여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 <신설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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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조직) ① 우리대학교는 교무처, 기획처, 학생지원처, 산학처,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1.9.1. / 2013.2.1. / 2013.5.21. / 2015.8.27. / 2017.9.18. / 2023.04.12.>
제62조 (부속기관) ① 우리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NCS지원센터 3. 교수학습지원 센터 4. 취∙창업지원실 5. 생활관 6. 백암예 술관 7. 백암홀 8. 아트센터 9. 백암아트홀 10. 방송국 <개정 2015.8.27.>
제62조의 2 (부설기관) ① 우리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창업보육센터 2. 문화예술연구센터 (조형예술연구소, 산업 제품연구소, 시각디자인연구소, 실용음악연구 소, 문화콘텐츠연구소, 축제문화연구소, 전북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신설 2013.5.21.>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의한 산학협력단 <신설 2017.9.18.>
| 제61조 (조직) ① 우리대학교는 교무처, 기획처, 학생지원처, 산학협력처,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1.9.1. / 2013.2.1. / 2013.5.21. / 2015.8.27. / 2017.9.18. / 2023.04.12. / 2023.12.20.>
제62조 (부속기관) ① 우리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삭제 3. 교수학습지원센터 4. 취∙창업지원실 5. 생활관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장애 학생지원센터, 12 인권센터, 13, 학생상담 센터 <개정 2015.8.27. / 2023.12.20.>
제62조의 2 (부설기관) ① 우리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삭제 <개정 2023.12.20.> 2. 삭제 <신설 2013.5.21.><개정 2023.12.20.>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의한 산학협력단 <신설 201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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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수렴 기간 및 제출 방법
- 의견수렴 기간 : 2023.10.20(금) ~ 2023.11.10(금)
- 제출방법 : 붙임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의견수렴서에 작성 후 아래 메일로 제출 또는 방문하여 제출
메일 주소 : skhong@paekche.ac.kr
- 문의처 : 교무처(063-260-9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