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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부서 : 교학처
◆ 공고기간 : 2026년 06월 16일 ∼ 06월 26일
◆ 의견제출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담당자 : 홍석규(skhong@paekche.ac.kr, 063-260-9206)
1. 입안사유
- 학칙 제24조의 2(교원의 책임시수)
- 교원 책임시수 운영 개선
2. 주요내용
-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기존 12시간으로 제한 한것을 9시간 ~ 12시간 구간으로 조정하는 안.
3. 붙 임
- 신·구 대비표 1부.
- 의견서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