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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대학교 학사제도 개선을 위한 학점인정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은 목적과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개정하려 합니다.
2. 관련 : ㉮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5093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인정제 참여 협조 요청.
㉯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2685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인정제 적극적 참여를 위한 협조.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921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 확대를 위한 참여 협조 요청.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1385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 확대를 위한 참여 협조 요청.
3. 개정 목적 : 평생교육 및 학습지원 확대 및 군 복무(사회복무 포함) 중 학점인정제 확대를 위함.
4. 기대효과 : 군 복무(사회복무 포함) 중 평생교육 영역 확대와 사회봉사 실적 확대로 인한 봉사 활동 강화와 건전한 군복무 및 사회복무 실현.
5. 학사제도 개선 및 개정 내용
규 정 명 | 조항 | 현행 | 개정[안] |
학점인정시행세칙 | 제14조(사회봉사대상) 5항 | 제15조(사회봉사 대상) ⑤. 헌혈 확인서(1회 10시간 인정, 총 3회 가능) | 제15조(사회봉사 대상) ⑤. 헌혈 확인서(1회 10시간 인정, 총 3회 가능, 군복무 중 헌혈 미인정) |
제14조(사회봉사대상) 6항 | <신설> | 제15조(사회봉사 대상) ⑥. 본 대학 재학 중 군 휴학 후, 군복 무를 마치고 복학 한 재학생을 대상으 로 군경력증명서, 사회복무요원 경력증 명서에서 인정하는 사회봉사(전역 후 1년 이내에 한 함)<신설 2023.8.1.>. |
6. 의견수렴 방법 및 기간
- 붙임파일에 작 성 후 담당자(교무처 팀장 홍 석규, skhong@paekche.ac.kr)에게 제출 또는 내방 후 의견서 제출.
- 의견수렴 기간 : 2023.07.06(목) ~ 2023.07.16(일)
7. 문의 : 교무처 063-260-920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