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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34조의 4(입학전형료)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지원 수험생들 중 연락처 부재 등에 따른 미반환 금액에 대해 반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반환 대상 : 2013, 2014, 2015, 2016 학년도 지원자 중 금융계좌 오류, 계좌정보 부족등으로 인하여 1차 년도(2018년 6월 25일)에 반환 받지 못한 수험생
2. 반 환 일 : 접수 후 순차적으로 입금예정
3. 반환방법
1)지원자가 우리대학 유선 및 e-mail로 반환계좌를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인적 사항 확인 후 반환 대상자를 선정할 엦어입니다.
2)반납 금액은 해당 학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전형료 집행은 수시/정시로 별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문의사항 : 063-260-9097 / sobong@paekche.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