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입안부서 : 교학처
◆ 공고기간 : 2026년 06월 16일 ∼ 06월 26일
◆ 의견제출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담당자 : 홍석규(skhong@paekche.ac.kr, 063-260-9206)
1. 입안사유
- 교수출강 및 수업시간표 작성 규정 제3조(책임시간)
- 학칙 제24조의 2(교원의 책임시수) 개정[안]에 의거 규정 변경[안]
- 교원 책임시수 운영 개선
2. 주요내용
-교원의 책임시간은 9시간 ~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 및 기타 자격을 가진 교원의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 3시간 ~ 6시간
2. 학과장 및 부속, 부설기관장 : 8시간 ~ 10시간
3. 붙 임
- 신·구 대비표 1부.
- 의견서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