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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인권이란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서 제출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신고인에 대한 피해 상담과 재발 방지 및 예방 교육 활동, 심리적 지원을 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백제예술대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이란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할 존엄성, 가치,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에선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또는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제외한 인권침해 또는 권익 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 성별, 연령, 성 정체성, 결혼 지위,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사회적 신분,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 등 |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 |
- 기합, 체벌, 가혹 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 |
성희롱·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 | 육체적 행위 |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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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행위 |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이메일, 핸드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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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봉사 강요 | - 학과, 동아리, 수업 관련 회식자리 등에서 노래, 춤,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노출이 심한 옷을 입도록 요구하는 등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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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사항 | - 학업 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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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성적인 모든 행위 또는 미수,강간, 강간 미수, 준강간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 | |
성추행 | -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의도를 갖고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준강간, 준강제추행 |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 행위 또는 추행을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 |
데이트 성폭력 | - 연인 간에 행해지는 성폭력 | |
온라인 성폭력 | -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몰카'), '단톡방 성희롱', 음란물 합성('지인 능욕') 등을 포함 | |
기타 | - 친족 성폭력, 버스 등 공공장소 내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몰래카메라, 공연 음란죄 등 |
신청방법 및 절차
* 전화상담: 063. 260. 9207 이메일상담: mypark@paekche.ac.kr 방문상담: 1C2층 고충상담실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