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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지급시기 : 매월 지급
구분 | 1학기 | 2학기 | ||||||
해당월 | 3월분 | 4월분 | 5월분 | 6월분 | 9월분 | 10월분 | 11월분 | 12월분 |
지급월 | 4월 | 5월 | 6월 | 7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 학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학적변동 발생 월까지 지급
※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에는 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해 지급 가능하며, 하계는 9월, 동계는 3월에 지급
나. 우선지원 기준 : 예산범위 이상으로 지급 인원이 선발되는 경우 적용 예정
- 장애학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다자녀>저학년>비기숙사생>기숙사>나이 어린자 등
(위 우선순위에도 중복 인원이 발생될 시 대학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지급제외 기준
1) 개강 이후 2주 이내 휴학 또는 자퇴한 자
2) 대학이 별도로 요청한 증빙관련(소명자료 등) 자료 등 미 준수 시 지원 제외
3) 기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지원제한 기준(부정수급, 중복수급 등)에 해당 하는 자.
라. 위 사항 외 모든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