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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상반기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본문

❍ 지원대상
    -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학생 본인이 2년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시작일인
       2018년 4월 2일을 말하며, 신입생을 포함합니다.

❍ 학자금 이자 중복지원 금지 대상
   -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

❍ 지원범위 : 2018년 1월 ~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지원내용 : 2015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 받은
              취업후상환학자금(등록금), 일반상환학자금(등록금)의 이자

❍ 신청기간 : 2018. 4. 2.(월) ~ 6. 1.(금)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방문(팩스나 우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동의서 1부(학생 본인이 작성)
    ※ 홈페이지 접수 시 본인확인 절차 후 신청
       방문 접수 시 신청인(학생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서류제출

❍ 접 수 처 :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및 읍·면사무소

❍ 대상자 확정 및 이자지원 : 2018년 8월 예정

❍ 이자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상환 ⇨ 개인별 입금 조치 없음
  
※다만, 자료추출 이후 대출금 전액상환 되었고 지원자로 확정된 신청자는
  예외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계좌로 지원금을 송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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