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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 장학금 우선 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

본문

2025학년도 1학기 주거 안정 장학금에 대해 우선 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급시기 : 매월 지급

구분

1학기

2학기

해당월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지급월

4

5

6

7

10

11

12

1

※ 학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학적변동 발생 월까지 지급

※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에는 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해 지급 가능하며하계는 9동계는 3월에 지급


2. 우선지원 기준 예산범위 이상으로 지급 인원이 선발되는 경우 적용 예정

장애학생>비기숙사>기숙사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다자녀>저학년


3. 지급제외 기준

1) 개강 이후 2주 이내 휴학 또는 자퇴한자

2) 대학이 별도로 요청한 증빙관련(소명자료 등) 자료 등 미 준수 시 지원 제외

3) 기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지원제한 기준(부정수급, 중복수급 등)에 해당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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