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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1. 금액
- 장학금은 학비, 자기계발비, 학업생활보조비의 용도로 사용가능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학비 및 자기계발비로 장학금 사용 시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 없음
- 학업생활보조비는 최대 장학금액의 30%까지 사용 가능
2. 지급방법
- 학기 시작 전 장학생이 제출한 장학금 지급 신청서 검토 후 신청금액 지급
※ 지원기간 : 3월~11월
- 신청금액은 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200만원 일괄 지급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400만원 지급 가능)
- 장학금 지급 신청 가능 항목 : 학비, 자기계발비, 학업생활보조비
구 분 | 지원항목 |
학비 | · 등록금 및 학교 납입금(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항목) |
자기계발비 | ·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교재비, 연구비, 교구재비, 창업을 위한 비용, 원서비, 활동비(학회, 공모전), 교육과 관련된 비용 등 |
학업생활보조비 (30% 이내에서 사용) | · 식비,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기숙사비, 월세, 공과금 등), 의료비, 의류비, 문화생활비, 생활비 등 ※ 학비 및 자기계발비 지출 항목 외 비용 가능 ※ 학업생활보조비 항목으로 주류(술), 담배 등 구입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