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대출일정】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1.8~3.31 (분납연계대출: 2.1~5.13) |
|
| |||||||||
실행: 1.8~3.31 (분납연계대출: 2.1~5.31)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8~5.13 |
|
| |||||||||
실행: 1.15~5.31 |
| ||||||||||||
취업후상환전환 대출 |
|
신청: 1.8~5.12 실행: 1.8~5.13 |
|
|
【대출신청】
단 계 |
내 용 |
1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제휴은행: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
2단계 |
▪홈페이지 가입(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
3단계 |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 취업후상환학자금 채무자 신고**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시 필수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기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자 중 당해년도 채무 미신고자만 해당 |
* 생활비대출 학기 당 2회까지 대출 가능횟수 확대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주) 감안, 등록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 (예.3월말 등록마감 → 2월말 이내 신청) |
- 등록금(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대출, (’16.1학기 금리) 2.7%
- 취업후상환학자금: 매학기 ‘변동금리’, 일반학자금: 대출기간 내 ‘고정금리’
【대출상품】
대출 상품 |
상품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일반학자금) |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 특별추천 기준 】
구 분 |
가능 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 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 |
2∼3* |
정규학기 초과자 |
▪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단, 학점 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