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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2. 지원자격 : 재학, 입학, 복학예정자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100점 만점)[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4. 신청 및 서류제출 : 2016. 05. 19 ~ 08. 10.
5. 융자실행 : 2016. 08. 16 ~ 08. 26.
6.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