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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전문대학 국가근로장학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계방학중 전공관련산업체에서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하오니 2011.11.17(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발인원 : 15명(선정우선순위별로 선발, 학과별 1명 이상 선발예정)
2. 근로장소 : 전공관련산업체
비전공관련 시설 중 장애인, 아동복지, 노인복지시설
3. 근로기간 : 2012.1.2(월) ~ 2012.2.29(수)까지 [2개월]
4. 시간당 지급금액 : 1시간당 8,000원 [월 100시간 근로시 80만원 지급]
(국고지원 7,200원 , 교비보조 800원)
5. 근로장학생 선정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로 소득분위 7분위 이 내인 자
* 소득 7분위 기준 : 가계환산소득이 5,140만원 이하인 경우 추정 가능
* 선정우선순위
가.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나.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다.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6.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11.14(월)~11.17(목) 신청
나. 신청서, 서약서 및 구비서류를 종합민원센터로 제출.
7. 구비서류
가. 국가근로신청서 및 서약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신청 후 출력] 1부
나. 부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혼이나 사망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추가제출
8. 추후일정
가. 학생신청 : 11.14(월) ~ 11.17(목)
나. 대학추천 : 11.18(금) ~ 11.21(월)
다. 순위통보 : 11.24(목) [한국장학재단 소득심사 후 대학통보]
라. 학과별 근로장학생 확정 및 통보 : 12.1(목)
마. 근로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근로협약서 체결 : 12월 중
* 근로학생 확정 후 추가서류 제출 : 전공관련산업체 소개서, 사업자등록 증, 국가근로협약서 각 1부
(비전공관련시설 근로 신청자에 한해 사회복지시설확인서 1부)
9. 문의 : 종합민원센터 (063-260-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