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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학년도2학기 동계방학중 전공산업체 국가근로 추가 시행 안내

본문

2011학년도 2학기 전문대학 국가근로장학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계방학중 전공관련산업체에서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추가 선발하오니 2011.12.28(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발인원 : 6명(선정우선순위별로 선발, 학과별 1명 이상 신 청가능)

2. 근로장소 : 전공관련산업체

비전공관련 시설 중 장애인, 아동복지, 노인복지시설

3. 근로기간 : 2012.1.2(월) ~ 2012.2.29(수)까지 [2개월]

4. 시간당 지급금액 : 1시간당 8,000원 [월 100시간 근로 시 80만원 지급]

(국고지원 7,200원 , 교비보조 800원)

5. 근로장학생 선정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로 소득분위 7분위 이 내인 자

* 소득 7분위 기준 : 가계환산소득이 5,140만원 이하 인 경우 추정 가능

* 선정우선순위

가.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나.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다.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학생신청 : 12.23(금) ~ 12.28(수)까지

(신청시간: 09:00 ~ 18:00, 주말제외)

나.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 청(기존회원은 로그인 후 신청,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다. 제출서류 및 제출처

1) 신청서, 서약서(신청자 전원) - 종합민원센터

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 - 종합민원센터

3)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장학재단에 팩스로 제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추후일정

가. 학과별 근로장학생 확정 및 통보 : 1월 첫째 주

나. 근로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근로협약서 체결 : 1월 중 - 선발된 장학생은 근로시작 전 학교 방문 필수.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않을 시 근로 할 수 없음.)

* 근로학생 확정 후 추가서류 제출 : 전공관련산업체 소개서, 사업자등록 증, 국가근로협약서 각 1부

(비전공관련시설 근로 신청자에 한해 사회복지시설확인서 1부)

8. 문의 : 종합민원센터 (063-26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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