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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강남구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 개요
구 분 |
선 정 기 준 |
비 고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6개월이상, 성적C점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0%이내) 대학생 |
신청·접수 : 강남구 |
지원금액 |
등록금액 50%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을 공제후 최고 200만원 |
강남구 학비지원은 부가적지원이므로 한국장학재단, 성적장학금 등 우선적용 후 장학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차액지원이 가능함 |
지급방법 |
학교계좌로 지급 |
학적조회 요청시 학교계좌 파악 |
지급시기 |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
학비지원대상자 결정통보시 해당학생에 대한 등록금 감액처리 |
2. 상반기(1학기) 사업일정
가. 신청기간
- 1차 : 2012. 12. ~ 1. 20
- 2차 : 2012. 3. 2 ~ 3. 16
3. 문의사항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복지정책과(02-2104-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