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제1조 (목적) 이 시행 세칙은 백제예술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시안작성)
- 2-1종 :
-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공로 또는 가정 형편이 곤란한 자로, 직전학기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이며, 인원은 학과 학년별 직전 학기 재학 인원의 18% 이내 (가정형편 곤란 자 선발 시에는 소득분위 5분위 이하 자를 우선 선발하고 5분위 이하자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득 7분위까지 선발 할 수 있다.)
- 2-2종 :
-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공로 또는 가정 형편이 곤란한 자로, 추천인원은 학과 추천을 통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 2-3종 :
- 당해 학기 신입생으로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개정 2018.12.04.>
- 3-1종 :
- 본 대학 재학생 중 근면성실하며 대학의 학과업무를 돕는 자<개정 2018.09.18.>
- 3-2종 :
- 본 대학 재학생 중 근면성실하며 대학의 행정부서 및 부속시설 등의 업무를 돕는 자 <개정 2018.09.18.>
- 3-3종 :
- 2005학년도부터 실시하는 정부지원 국가근로 장학제도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로 직전학기 평균점수 70점 이상이고 소득 8분위 이하인 학생
- 4-1 :
- 대학 발전 및 학생 활동에 공이 크고 직전학기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개정 2018.09.18.>
- 4-2 :
- 총장이 인정하는 공식적 규모의 각종 경연 대회 수상 자<개정
2018.09.18.>
-
국내 대회 : 전국 규모의 대상 또는 이에 상당한 수상 자
국제 대회 : 국제 규모의 입상(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수상자
- 6-1종 :
- 국가유공자의 직계(손)자녀로서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이면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장학금을 지급함
- 6-2종 :
-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이면서 직전하기 성적과 무관하게 장학금을 지급함..
- 07. 7종 미륵장학금
- 7-1종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로 등록금을 지원함
- 7-2종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로 생활비를 지원함
- 8-1종 :
- 우리대학을 제적 또는 자퇴한 후 재입학한 자로 해당학기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8-2종 :
- 재입학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저소득층)에게 해당학기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09. 9종 편입학장학금 :
- 우리대학에 편입학한 자로 해당학기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10. 10종 자연인장학금 :
- 특수교육지원대상자로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인 자
- 11. 11종 문화인장학금 :
- 학과 생활과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과 추천 자
- 12. 12종 예술인장학금 :
-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학생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 13. 13종 성적향상장학금 :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전전학기보다 평균점수 10점 이상 향상된 자(단, 재학 중 1회에 한함)
- 14. 14종 재해장학금 :
-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
- 15. 15종 다문화가족장학금 :
- 다문화가족으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자 및 결혼이민자
- 16. 16종 교직원직계장학금 :
-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직계자녀 및 배우자
- 17. 17종 백제인장학금 :
- 경제적 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학업유지가 곤란해진 학생 중 학과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장학위원에서 인정하는 자
- 18종 튜터링장학금 :
- 튜터링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천받은 자
- 19종 백암장학금 :
-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이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학과에서 추천한 자로 학기 말에 지급
- 19종 백암장학금 :
-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이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학과에서 추천한 자로 학기 말에 지급
- 20. 20종 아트장학금 :
-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학생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 21. 21종 비봉장학금 :
-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예술인의 지식, 재능 등의 나눔으로 그 실적이 1년 이내(신청일 기준) 100시간 이상인 자
- 22. 22종 에버그린장학금 :
- 재학 중 예술계열의 청년창업을 준비하는 학과에서 추천하는 자
- 23종 희망사다리장학금 :
- 재학 중 예술계열에 취업한 학과에서 추천한 자
- 24종 아트스타장학금 :
- 예술인으로서 대학 홍보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자
- 25종 토익장학금 :
- 영어 TOEIC800, IBT70, CBT190, PBT530, TEPS700점 이상
일어 JLPT1급(신N1급), JPT750점 이상
중국어 HSK7급 이상(신HSK6급)이상
- 26. 26종 버스장학금 :
- 장거리 통학 자
- 1-가 :
- 신입생의 학과별 성적장학금 수혜금액은 다음 기준에 의거 확정한다.
- 1-1 :
- 당해 학기 수업료 80%에 해당하는 금액
- 1-2 :
- 당해 학기 수업료 60%에 해당하는 금액
- 1-3 :
- 당해 학기 수업료 40%에 해당하는 금액
- 1-4 :
- 당해 학기 수업료 30%에 해당하는 금액
- 1-5 :
- 당해 학기 수업료 20%에 해당하는 금액
- 1-6 :
- 당해 학기에 60만원 지급
- 2-1종 :
- 당해 학기에 60만원 지급
- 2-2종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지급
- 2-3종 :
- 당해 학기에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 내에서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개정 2018.12.04.>
- 3-1종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3-2종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3-3종 :
- 실제 근무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하여 매월 산정한 금액을 지급
- 4-1종 :
-
-
총학생회장 : 당해 학기 수업료 50%에 해당하는 금액
총학생회 부회장 : 당해 학기 80만원 지급
총학생회 부장 : 당해 학기에 40만원 지급<개정 2018.09.18.> - 4-2종 :
- 당해 학기에 30만원 지급<개정 2018.09.18.>
- 05) 5종 가족장학금 :
- 당해 학기 수업료 50%에 해당하는 금액
- 6-1종 :
- 4학기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대학교 50%,국가 50% 부담)
- 6-2종 :
- 4학기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대학교 100% 부담)
- 7-1종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7-2종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8-1종 :
- 재입학 당해 학기 수업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8-2종 :
- 재입학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09) 9종 편입학장학금 :
- 편입학 당해 학기 수업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10) 10종 자연인장학금 :
- 당해 학기에 50만원 지급
- 11) 11종 문화인장학금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12) 12종 예술인장학금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13) 13종 성적향상장학금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14) 14종 재해장학금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15) 15종 다문화가족장학금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16) 16종 교직원직계장학금 :
- 당해 학기에 100만원 지급
- 17) 17종 백제인장학금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18) 18종 튜터링장학금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19) 19종 백암장학금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20) 20종 아트장학금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21) 21종 비봉장학금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22) 22종 에버그린장학금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23) 23종 희망사다리장학금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24) 24종 아트스타장학금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25) 25종 토익장학금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26) 26종 버스장학금 :
- 당해 학기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2.1 학생지원처장은 매학기 다음 각 호와 같은 장학금 지급(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직전 학기 장학생의 학과별 학년별 현황
교내장학금 학과별 인원 배정표
장학생 선정 기준
-
01. 1종 성적장학금
-
1-가
-
학과별 입학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시험성적이 동률일 경우 연소자 순으로 정함) 신입생의 학과별 성적장학금 수혜인원은 다음 기준에 의거 확정한다.
| 모집정원 | 20명 미만 | 21명~40명 | 41명~80명 | 81명~160명 | 161명~ 이상 |
|---|---|---|---|---|---|
| 장학금 지급인원 | 2 명 | 3 명 | 5 명 | 7 명 | 8 명 |
| 재학인원 | 10명 이하 | 11명~20명 | 21명~40명 | 41명~80명 | 81명~150명 | 151명 이상 |
|---|---|---|---|---|---|---|
| 지급인원 | 2 명 | 3 명 | 4 명 | 6 명 | 8 명 | 16 명 |
| 장학금 지급인원 | 1-4종(1명) 1-5종(1명) | 1-3종(1명) 1-4종(1명) 1-5종(1명) | 1-2종(1명) 1-3종(1명) 1-4종(1명) 1-5종(1명) | 1-2종(1명) 1-3종(1명) 1-4종(2명) 1-5종(2명) | 1-1종(1명) 1-2종(1명) 1-3종(2명) 1-4종(2명) 1-5종(2명) | 1-1종(1명) 1-2종(2명) 1-3종(3명) 1-4종(5명) 1-5종(5명) |
*조기졸업자 및 초과학기자는 성적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함<개정 2018.09.18.> 02. 2종 미래장학금
-
당해 직전학기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로 2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 중인 경우 그 중 성적이 상위인 자에게 지급함 <개정2018.03.13.> 가족장학금 수혜자가 중복지원 장학생으로 선정 된 경우에는 다른 1인에게 가족장학금을 지급함 <개정 2018.09.18.> 3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 시, 성적상위자 2명에게 각각 장학금을 지급함 2인 이상의 가족 중 신입생이 있을 경우에는 신입생을 우선 적용함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평균점수를 적용하지 않음)
-
01) 1종 성적장학금
| 모집 정원 | 석차 | 20명 미만 | 21명~40명 | 41명~80명 | 81명~160명 | 161명 이상 |
|---|---|---|---|---|---|---|
| 장학금 | 1등 | 50% | 70% | 100% | 100% | 100% |
| 지급 | 2등 | 30% | 50% | 70% | 70% | 70% |
| 인원 | 3등 | 30% | 50% | 50% | 50% | |
| 4등 | 40% | 40% | 40% | |||
| 5등 | 30% | 30% | 30% | |||
| 6등 | 20% | 20% | ||||
| 7등 | 20% | 20% | ||||
| 8등 | 20% |
* 1-가종 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 지급비율은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을 기준으로 함.
-
성적은 과목누락에 관계없이 평균점수를 의미하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직전학기
성적을, 신입생은 입학시험 성적을 적용한다. <개정 2018.09.18.>
교내장학금의 지급유형 및 성격별유형은 다음 표와 같다.
| 교내장학금 | 지급유형 | 성적별유형 | 교내장학금 | 지급유형 | 성적별유형 |
|---|---|---|---|---|---|
| 1-1종 성적우수장학금 | 등록금 | 성적 | 8-2종 재입학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 1-2종 성적우수장학금 | 등록금 | 성적 | 9종 편입학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 1-3종 성적우수장학금 | 등록금 | 성적 | 10종 자연인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 1-4종 성적우수장학금 | 등록금 | 성적 | 11종 문화인장학금 | 등록금 | 저소득층 |
| 1-5종 성적우수장학금 | 등록금 | 성적 | 12종 예술인장학금 | 생활비 | 기타 |
| 1-6종 성적우수장학금 | 등록금 | 성적 | 13종 성적향상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 1-가 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 | 등록금 | 성적 | 14종 재해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 2-1종 미래장학금 | 등록금 | 저소득층 | 15종 다문화가족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 2-2종 미래장학금 | 등록금 | 저소득층 | 16종 교직원직계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 3-1종 근로장학금(학과) | 생활비 | 근로 | 17종 백제인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 3-2종 근로장학금(행정부서) | 생활비 | 근로 | 18종 튜터링장학금 | 생활비 | 기타 |
| 3-3종 국가근로(교내대응)장학금 | 생활비 | 근로 | 19종 백암장학금 | 생활비 | 기타 |
| 4-1종 공로장학금 | 생활비 | 기타 | 20종 아트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 4-2종 공로장학금 | 생활비 | 기타 | 21종 비봉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 5종 가족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22종 에버그린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 6-1종 보훈(교내대응)장학금 | 등록금 | 보훈 | 23종 희망사다리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 6-2종 보훈(교내대응)장학금 | 등록금 | 보훈 | 24종 아트스타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 7-1종 미륵장학금(등록금지원) | 등록금 | 기타 | 25종 토익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 7-2종 미륵장학금(생활비지원) | 생활비 | 기타 | 26 종 버스장학금 | 생활비 | 기타 |
| 8-1종 재입학장학금 | 등록금 | 기타 |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4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3년 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4-1종(공로)장학금 지급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4조 개정 공표(2009.01.30)에 의한 ‘학교의 장
명칭 자율화 사용’에 따라 우리대학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여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교명변경 인가(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2190 2012.03.19) 및
학칙개정에 따라 우리대학의 교명을 ‘백제예술대학’에서 ‘백제예술대학교’로 변경하여 20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