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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예술대학교 감염대응TFT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 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됨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범위가 달라지나 대학은 적극적인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함
3. 상황별 마스크 착용
① 모든 실내·외 장소에서 상시 착용 : 강의실, 백암홀, 행정실, 도서관 기숙사, 야외 공연장, 벤치 의자 등
② 이론 수업 : 교수·학생 마스크 착용, 마이크 위생 커버 사용, 수업 전·후 실내 환기
실기 수업 : 몸동작이 많은 경우 창문 개방과 일정한 거리 두고 진행하되 멈추면 전원 마스크 착용
③ 교내 식당, 커피숍 : 입장, 주문, 기다리는 동안, 섭취 후 계산, 퇴장 할 때 등 음식,음료를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트 착용하고, 음식 섭취할 때 대화 자제
④ 담배 흡연 : 흡연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고 대화 자제하고 흡연 전·후 마스크 착용
4. 마스크 제품
① 사용 가능
보건용 마스크 : KF-94, KF-80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비말차단용 : KF-AD, 수술용 마스크
② 허용되는 않는 제품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투명위생플라스틱 입 가리개, 스카프나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