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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예술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공지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내용
- 제19조의 3(전과)
- 제24조의2 (교원의 책임시수)
2. 공고 기간 : 2020.2.11.(화) ~ 2.17(월) (7일간)
3. 의견서 양식 : 별첨
4. 제출 기한 : 2020.2.17(월)
5. 제출방법 : 이메일(gdnam@paekche.ac.kr) 또는 직접 방문 제출
6. 문의 : 교무처 남건두 (063-260-9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