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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예술대학 학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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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예술대학교 학칙 제69조(학칙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제73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을 공포합니다.

 

1. 개정내용

 가. 전과제도 (제19조의 3항)

 나. 교원의 수업시수 (제24조의 2항)

 

3. 공포일자 : 2020.2.26(수)


백제예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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