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예술대학 학칙 개정 공포 본문 백제예술대학교 학칙 제69조(학칙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제73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을 공포합니다. 1. 개정내용 가. 전과제도 (제19조의 3항) 나. 교원의 수업시수 (제24조의 2항) 3. 공포일자 : 2020.2.26(수)백제예술대학교 총장 첨부파일 백제예술대학교학칙2020.2.26.pdf 목록 이전글2020-1학기 개강 추가 변경 안내 20.03.09 다음글연예매니지먼트과 송혁규 교수 번역본 출간 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