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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예술대학교 학칙 제69조(학칙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제73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을 공포합니다.
1. 개정내용
가. 202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에 따른 학과별 입학정원 조정
나. 강사법 시행(2019.8.1)에 따른 학칙 변경
2. 학칙변경 항목
가. 제1장 총칙 /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나. 제24조의2 (교원의 책임시수), 제60조(교직원)
3. 공포일자 : 2019.7.18(목)
백제예술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