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공고] 제27대 총학생회 회장·부회장 당선공고 본문 ▶ 당선 공고 ◀[근거] : 학생생활규정 제17조 (당선인) 3항 1. 입후보자가 다수 후보일 경우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2.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가) 학교성적 순나) 연장자3.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한다. 단,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2018. 09. 20.백제예술대학교 27대 선거관리위원장 목록 이전글학위 취득 유예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 19.02.08 다음글추석 연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지침 공지 1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