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예술대학교 학칙 공포 본문 백제예술대학교 학칙 제69조(학칙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제73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을 공포합니다. 1. 개정내용 - 2019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건 2. 학칙변경 항목 -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3. 공포일자 : 2018.4.19(목) 첨부파일 학칙전문2018.4.19.pdf 목록 이전글근로자의 날(5.1) 임시휴업일 안내 18.04.25 다음글제8회 드림캐쳐오디션 공지 1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