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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예술대학교 학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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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예술대학교 학칙 제69조(학칙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제73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을 공포합니다.

 

1. 개정내용

   - 2019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건

 

2. 학칙변경 항목

 -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3. 공포일자 : 2018.4.19(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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