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1) 임시휴업일 안내 본문 근로자의 날(5.1)을 임시휴업일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학칙 제10조(휴업일) 임시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2. 휴업일자 : 2018.05.01(화) 근로자의 날 3. 기타문의 : 교무처 (063.260.9205 / 9206) - 교무처장- 목록 이전글드림캐쳐 9번째 오디션 18.04.30 다음글백제예술대학교 학칙 공포 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