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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예술대학교 현장실습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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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안) 공고 : 2017.6.19(월)~ 2017.6.23(금) 까지
2. 개정목적 :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학교의 수업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3. 개정내역
항 목 | 개정예정일자 | 개정내용 | 개정사유 |
현장실습운영규정 | 2017년 06월 27일 | 1.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성 강화 2.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학교 책무성 강화 3. 현장실습과 실습학기제로 구분 및 체계화 |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시행 : 2017.03.01 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 |
4.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17.6.26(월)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처 : 교무처 / 담당자 : 수업계장 홍석규(skhong@paekche.ac.kr)
붙임 : 1. 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