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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예술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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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예술대학교 학칙 제69조(학칙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을 공포합니다.

 

1. 개정내용

   - 대학주소,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부서, 각종위원회 등 주요 명칭 변경

  - 문화콘텐츠과 교원의 업무 역할 및 정원 구체화

  - 수업업무 관련 학칙내용 정비 (졸업학점 변경, 자체평가 근거 명시 등)

  - 학적업무 관련 내용 정비 (입학, 재입학, 휴학 등 기간 재 설정)

  - 학칙 재·개정 절차의 예고 및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 마련 

                

2. 학칙변경 항목

 - ​별첨 참조

 

3. 공포일자 : 2017.9.18(월)

 

별첨 : 1. 개정 학칙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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