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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예술대학교 조기취업자학사관리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공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대학구성원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및 내용 : 별첨참조
2. 의견서양식 : 별첨참조
3. 공고기간 : 2017.6.9(금) ~ 6.16(금)까지
4. 제출기간 : 2017.6.16(금)
5. 제출처 : 교무처 남건두팀장 (063-260-90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