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예술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본문 백제예술대학교 학칙 제69조(학칙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을 공포합니다. 1. 개정내용 - 201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2. 학칙변경 항목 - 제1장 총칙 /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3. 공포일자 : 2017.7.12(수) 별첨 : 1. 개정 학칙전문 1부. 끝. 첨부파일 학칙전문2017.7.12.pdf 목록 이전글선거 UCC 영상 공모전 안내 17.08.16 다음글백제예술대학교 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안] 공고 1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