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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학생 예비군훈련 보류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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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재학(수업연한 이내자)하고 있는 예비군은 주소지 관할 지역예비군부대에 예비군훈련 보류신고를 하시면 훈련시간 단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재학 중이더라도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류대상 :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수업연한 이내자) * 보류신고 시기 - 예비군 1~ 6년차 : 대학 입학 및 복학 동시 ※ 당해년도 전역자는 다음해(예비군 1년차) 1~ 3월까지 * 보류신고 기관 : 주소지 관할 지역예비군부대 * 제출서류 : 예비군동원(교육훈련)보류원서 및 재학증명서
※ 휴학, 퇴학, 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부대에 보류해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